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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osts on 전덕규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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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Posts on 전덕규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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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서비스의-공공성-회복과-경북-사회서비스원-설립을-위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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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9 Jul 2026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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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2026년 7월 28일,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 주최한 &amp;ldquo;장애인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공적 구축 설립 방안 토론회&amp;quot;가 있었다. 그날 발표한 토론문 전문을 개제한다.
  뉴스풀, &amp;lsquo;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회복과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amp;rsquo;,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8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회복과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 #  ― 장애인활동지원 현장 노동의 관점에서 #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 사회서비스원 논의 20년, 운동의 산물 #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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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돌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50802005046503/</link>
      <pubDate>Sat, 02 Aug 2025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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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를 축약하여 에이블 뉴스에 새로 기고함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27 2025.08.01.  활동지원사가 도뇨를 하게 된 경위 #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응해 여러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amp;lsquo;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amp;rsquo;은 활동지원사의 넬라톤을 허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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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50728115941962/</link>
      <pubDate>Mon, 28 Jul 2025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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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뉴스풀  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9    도뇨 서비스를 위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그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배뇨도움(도뇨)1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도뇨의 한 종류)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척수장애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겨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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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투표보조 제도</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50616001235610/</link>
      <pubDate>Mon, 09 Jun 2025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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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뉴스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투표보조 제도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4     이번 대선 투표 참관 중에 특이한 사례를 목격했다. 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투표하고자 하였다. 겉보기에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언어장애가 조금 있는 장애인이었다. 선거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매뉴얼을 보여주며, 장애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사무원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1인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사를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 1인을 반드시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 중 1인을 지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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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1231183744918/</link>
      <pubDate>Tue, 31 Dec 2024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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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뉴스풀, 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7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았다. 매년 빠지지 않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리(코디네이터, 전담인력)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 내용 중 두 부분 잘못된 내용이었다. 첫째, 이용자 두 사람에게 각각 연속으로 차례대로 서비스할 때는 30분 시간을 두고 결제하라고 교육했다. 둘째,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일단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활동지원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례들을 지침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amp;ldquo;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amp;quot;를 연속결제라 명명하고 &amp;ldquo;사유의 정당성 확인&amp;quot;하라고 되어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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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1009170746825/</link>
      <pubDate>Wed, 09 Oct 2024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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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뉴스풀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2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07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 부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공무원의 부정수급 환수 경고로 목숨을 버렸다고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amp;ldquo;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amp;quot;를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복지부의 지침으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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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탈시설 장애인의 금전 관리와 활동지원</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0827123509278/</link>
      <pubDate>Thu, 22 Aug 2024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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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탈시설 장애인의 금전 관리와 활동지원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4   활동지원사가 도둑으로 몰리는 몇 사례 #  2024년 3월 활동지원사 김씨는 노조에 상담을 요청했다. 김씨는 N지원주택에서 장애인이용자 이씨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자립생활 지원주택 팀장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고, 장애인이용자에게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팀장은 활동지원사가 속한 활동지원 기관에도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활동지원사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직접 장애인이용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N지원주택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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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혁명적 운동의 물적 토대가 착취로 마련된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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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May 2024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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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혁명적 운동의 물적 토대가 착취로 마련된다면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권리다툼 자체를 막으려는 조직적 활동 #  A센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된 5개의 재판이 걸려 있었다. 1개 재판은 확정되었고 4개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1 취업규칙개정 무효 확인 소송과 퇴직자 1인, 재직자 3인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2 형사재판 두 건은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릴 사안이므로 노동자들은 피해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취업규칙개정 무효 확인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팀의 변호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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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장애인을 지배하는 자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0323190336238/</link>
      <pubDate>Sat, 23 Mar 2024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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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장애인을 지배하는 자들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0    “무급으로 함께 일하기엔 너무 좋고 고마운 존재지만, 막상 임금을 지불하기엔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아깝다”라는 동료의 속마음을 들어야 했다. 1년을 근무한 단체에서는 임금을 지불할 여유가 도저히 없다며 나의 활동보조시간 일부를 동료에게 명의를 돌려서 가사보조를 얼마만큼 포기하게 하는 대신 나의 임금으로 주기도 했다.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급기야 몸담고 있던 단체의 안 좋은 실상들을 깨닫게 될 때 쯤 난 동료들과 자주 부딪치기 시작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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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활동지원사와 명절선물</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40124235046599/</link>
      <pubDate>Wed, 24 Jan 2024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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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활동지원사와 명절선물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2   나는 소속 활동지원기관에서 지급하는 추석 선물을 며칠 전에 받아왔다. 2023년 추석의 선물을 2024년 1월이 되어서야 받아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하는 장애인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또한 받아 전달하였다. 이것은 짐짓 간단한 사실 같지만,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는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임금으로 받아야 할 것을 돌려서 받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명절 선물은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임금-권리로 받아야 할 돈을 돌려 시혜적 선물로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의 범주</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1212232444482/</link>
      <pubDate>Thu, 23 Nov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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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의 범주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1    활동지원사 호텔비도 지출해야 해요?
 나의 이용자와 함께 타지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행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지 이용자는 나에게 숙박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던 중에, 활동지원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초대자가 여러 가지를 물었다. 어쩌면 노동자보다 장애인이 더 친근한 초대자는 장애인이 여행하는 데 직면하는 무수한 문제에 더욱 공감하는 듯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여행을 갈 때, 같이 가는 활동지원사의 호텔비까지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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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자 권리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1106031228052/</link>
      <pubDate>Mon, 06 Nov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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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료집:: https://ihwr.or.kr/board/board_view?code=data&amp;no=33 &amp;ldquo;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amp;rdquo;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23년 11월 6일 14시 토론자로 참여 토론문 제목 : 노동자 권리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다   연구보고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함께 다루고 있다. 토론자는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재직중이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 토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노동조건 #  같은 원인 두 양상 #  연구보고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은 노동자가 부당한 업무요구를 받는 것과 성폭력 피해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점이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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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화폐중심적 사유와 차별</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1008214455528/</link>
      <pubDate>Sun, 08 Oct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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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화폐중심적 사유와 차별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   추석이 지나니 사람들이 연휴 후유증을 겪는다. 총 6일간의 연휴가 있다 보니 다시 업무에 돌입하기가 힘든가 보다. 2023년 추석이 지나니 사람들은 벌써 내후년 명절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2025년 추석은 7일의 연휴라고 한다.
하지만 정규직 직장인들이 그토록 환호하는 연휴에도 장애인은 고통스러워한다. 일단 활동지원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을 가족과 보내야 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은 명절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고, 다행스럽게도 구한다 하더라도 바우처 소비가 더욱 많아져 고통스러워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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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전가된 돌봄과 엄벌주의</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825000244095/</link>
      <pubDate>Fri, 25 Aug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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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전가된 돌봄과 엄벌주의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8   공격성향의 돌봄 대상 - 교육도 지원도 없이 #  나는 A를 B와 함께 만났다. A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B는 A의 보호자다. B는 A에게 필요한 일을 나에게 지시했다. 내가 밥과 물을 차려주면 A는 알아서 먹었다. 때로는 A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다. A는 보조기기 없이도 잘 다녔고, 집 바깥 화장실을 좋아했다. 우리는 종종 집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오갔다. A는 대소변을 본 후 뒤처리를 해 줄 필요가 없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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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이 하는 요리</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621224106056/</link>
      <pubDate>Wed, 21 Jun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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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장애인이 하는 요리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5   어느 날 일요일 아침이다. 출근하니 장애인 이용자가 친구의 집들이를 간다고 했다. 각자가 요리를 조금씩 준비하는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자신이 궁중떡볶이를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이용자는 양손을 쓸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이다. 나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궁중떡볶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궁중떡볶이를 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보이며 자신이 다닌 야학에서는 활동지원사가 한 것도 자기가 한 거라고 배웠다고 한다. 아니 활동지원사가 한 게 어떻게 자기가 한 게 되는가?</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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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체공휴일이 늘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 노동자</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523224541083/</link>
      <pubDate>Tue, 23 May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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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대체공휴일이 늘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 노동자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6   법에선 유급휴일, 행정해석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무급휴일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에서도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었다. 해당 조항은 2022년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에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당시에는 개정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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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426194048514/</link>
      <pubDate>Wed, 26 Apr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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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9    사람들에게는 각자 정의가 미치는 범위, 즉 정의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영역은 한계선이 있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대해도 된다고 느낀다. 이들은 정의가 관장하는 도덕적 세계 밖에 존재한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창비, 2019), 147.</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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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와 대책</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316230312056/</link>
      <pubDate>Thu, 16 Mar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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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와 대책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8   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용자는 남성이 60.51% 여성이 39.49%로1 남성이 더 많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여성이 87.8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2 그래서 남성 장애인이 여성 비장애인에게 서비스 받는 일이 많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장애인은 무성애자일 것이 강요된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런 사정이 괴롭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성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소극적 차원에서의 (성적)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장연과 서울시 구도에서 은폐되는 것</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216225600896/</link>
      <pubDate>Thu, 16 Feb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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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전장연과 서울시 구도에서 은폐되는 것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9   전장연과 보수정치인들 #  얼마 전 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의 면담이 있었다. 해당 면담에 관해 필자의 SNS에서는 이에 대한 평들이 있었다. SNS 타임라인을 구성한 필자의 편향성 덕분에, 전장연을 옹호하고 서울시를 비판하는 내용 일변도였다. 이 논란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관련한 글들이 눈에 보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썰전에서 한 발언,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반복되면서, 나는 이미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이 은폐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논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느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천만 원</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30117191243984/</link>
      <pubDate>Tue, 17 Jan 202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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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천만 원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3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발화의 이면 #  종종 활동지원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다. 바로 얼마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면담을 하는데 노조 앞에서 담당 행정사무관이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하면서 월 800만 원 소득을 얻는 분들은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하길 원한다고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노동조합의 제도 개선 요구를 일축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은 현장에서도 많이 나온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활동지원사 수급 문제, 왜 활동지원사에게는 묻지 않을까?</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21014225006690/</link>
      <pubDate>Fri, 14 Oct 2022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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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칼럼] 활동지원사 수급 문제, 왜 활동지원사에게는 묻지 않을까?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활동지원인력의 수급 불안정이다.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이용자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어 괴롭다고 말한다. 이 정도 주장에 그치면 고충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느끼는 바를 말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제도적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 가족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거나, 용처를 제한한 바우처 대신에 현금으로 달라는 개인예산제와 관련된 주장이 이어진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2021-11-03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11103082227420/</link>
      <pubDate>Wed, 03 Nov 2021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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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보통 그냥 지부이름만 말하고 마는데요. 저희랑 지부와 이름이 같은 지부가 하나 더 생겨서 저희 산별노조를 같이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반길 일입니다. 이제 뒤에 발언하실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과 함께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연대투쟁 이어나갈 각오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지원사들이 겪는 고충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활동지원사를 바라보는 양 극단적 평가 사이에서 – 돌봄이 전가되면 어디라도 시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210820003638737/</link>
      <pubDate>Fri, 20 Aug 2021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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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제목: 장애인활동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21-08-20 장소: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활동지원사를 바라보는 양 극단적 평가 사이에서 – 돌봄이 전가되면 어디라도 시설 #  1. 들어가며 #  2020년은 충격적인 한해였다. 경기도 평택의 비인가시설인 ‘사랑의집’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1이 있었는가 하면, 대전에서는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함께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2이 있었다. 이전부터 활동지원사에 의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은 여러 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사람이 죽는 문제는 수준이 다르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kbs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인터뷰</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91122005434331/</link>
      <pubDate>Fri, 22 Nov 2019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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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인터뷰
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
질문지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
&amp;lt; 뉴스와 화제 &amp;gt;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MC: 전국의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를 쉬는 가짜 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법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휴게시간 저축제’란 무엇일까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20190717 사회서비스제도개선 공동행동 세종시집회 발언문</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90717021409519/</link>
      <pubDate>Wed, 17 Jul 2019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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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 함께 활동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분야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해 법정수당조차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진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수가로는 주휴수당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 1~2년 사이에 부각된 휴게시간 문제도 사실 그 이전부터, 제도의 초기부터 노동자에게 휴게의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90717021233108/</link>
      <pubDate>Wed, 17 Jul 2019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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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3)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초자치단체와 공단 공무원 여러분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2017-12-06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주최, 반빈곤 정책포럼, 세션3, 토론문</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71206021512773/</link>
      <pubDate>Wed, 06 Dec 2017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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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료집 링크 :: 📁171206_반빈곤정책포럼자료집.pdf | http://antipoverty.kr/xe/publish/1260246 주최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포럼 제목  반빈곤 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일시  2017-12-06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세션  세션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제목  복지의 방향과 공단의 방향,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는 없는 것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 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과 시장 #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가 정부에 의해 저절로 확대·유지된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2016-12-23 서울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포럼 토론문</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61223021041374/</link>
      <pubDate>Fri, 23 Dec 2016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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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들어가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이므로 당사자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당사자와 무관하지는 않음. 시장경쟁과 당사자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당사자 선택권이 행사되기 위한 조건은 검토되지 않았음.</description>
    </item>
    
    <item>
      <title>복지의 하청은 국가감시와 공포정치를 부른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60831005644505/</link>
      <pubDate>Wed, 31 Aug 2016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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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프레시안 기고글 :: 국가가 사라진 곳에 &amp;lsquo;공포 정치&amp;rsquo;가 있었다
프레시안에서는 글 제목을 바꿨고, 띄어쓰기를 했음. 제도상의 고유명사가 있는데 맞춤법 검사기 돌리면 띄워줌. 그런데 이게 아는사람이 읽기에는 별로임.
 올해 5월, 한 노동자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을 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바우처 제도의 폐해를 알리고자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하청구조와 다를 바 없는 바우처 제도하의 복지노동자에게 구의역 사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20160324 공대위 토론회 바우처가 문제다 토론문</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60328015847781/</link>
      <pubDate>Mon, 28 Mar 2016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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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amp;ldquo;바우처가 문제다”
2016년 3월 24일 14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 http://cafe.daum.net/paspower/72br/172
토론문 올려둔다. 발제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문에서 쌍따옴표로 묶은 문장들은 발제문에서 가져온 문장들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받아 보려면 :: http://cafe.daum.net/paspower/4Pq3/246
  제목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조직해야 할 때   작성자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들어가며 #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에는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전문성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복지하청노동자의 원청 향한 원투 잽</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60229015451326/</link>
      <pubDate>Mon, 29 Feb 2016 00:00:00 +0000</pubDate>
      
      <guid>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60229015451326/</guid>
      <description>작년 9월부터 노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화를 돌려가며 전화조사를 했었다. 목적은 실태를 파악하여 무언가 노조만의 다른 결론을 내어 토론회나 보고회를 진행하려 했었다. 상황이 매번 급변하다 보니 당시 파악했던 사실들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정쩡해졌다.
보건복지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문제 인식은 지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잃을 것이 없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에, 전국에 고발장을 제출해 보는 게 어떠냐는 사무국장님의 제안이 있었다. 노조 집행부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진행했다.
사실 일을 거의 다 한 사람은 사무국장님이신데, 총회 준비한다고 일이 많으셔서 내가 ‘입’이 되어 버렸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50413010140682/</link>
      <pubDate>Mon, 13 Apr 2015 00:00:00 +0000</pubDate>
      
      <guid>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50413010140682/</guid>
      <description>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일시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 이룸센터 ○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집 차등수가 토론회 20150413
 2015-04-13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amp;amp;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토론문
 주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amp;amp;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회 제목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일시  2015-04-13   토론문 제목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도입 #  [발제1]에서 드러났듯이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저는 중증장애인을 선호합니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50305205653837/</link>
      <pubDate>Thu, 05 Mar 2015 00:00:00 +0000</pubDate>
      
      <guid>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50305205653837/</guid>
      <description>‘차등수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 추적하자면 아마도 배성근씨의 사례를 소개하는 2015년 2월 6일 기사가 본격적 주장의 시작이었던 듯하다. 최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인이 기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는 칼럼이 게시됨. 이는 급기야 KBS 뉴스에 나오기도 함.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의 사각지대로 여기는 에이블뉴스 기사가 올라옴. 급기야 노동자의 도덕성을 언급하는 칼럼까지 게재. 연합회 컨퍼런스, 보건복지부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까지 이미 완료.
이에 대한 대응 기고를 에이블뉴스에 하였음. 하지만 글이 길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에이블뉴스 측에서 요구하는 분량으로 줄여서 기고하였음.</description>
    </item>
    
    <item>
      <title>그들이 17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이유</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40728130624323/</link>
      <pubDate>Mon, 28 Jul 2014 00:00:00 +0000</pubDate>
      
      <guid>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40728130624323/</guid>
      <description>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최저임금의 상승과 활동보조인 임금의 상관관계》 2014.08.23.  예산과 서비스 확대에 밀려나는 노동자의 권리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게 된 데에 여러 요인이 있었겠으나, 크게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로 강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날로 심해지는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주목한 것이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문제였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한 문제였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고용 불안정, 수급 불안정, 인력 부족,</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31030015112599/</link>
      <pubDate>Wed, 30 Oct 201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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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한성대학교에서 2013년11월16일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간에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곳에서 쓸 발제문.
노들야학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오후2시부터 시작.
 고용 불안정, 수급 불안정, 인력 부족, #  1. 문제인식 #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 사이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기관이 있다. 중개기관은 서비스를 중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중개기관을 찾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개기관을 찾는 일은 드물다. 일을 오래 한 활동보조인일수록 그러하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많지만,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개기관의 대처는 미흡하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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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30907014536245/</link>
      <pubDate>Sat, 07 Sep 201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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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20130907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주최,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문 제목: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1. 들어가며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를 통해 쟁취한 것 중 하나가 활동지원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외에도 서비스 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전달자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이미 정치적 주체로 성장한 장애인의 적극적 요구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는 비교적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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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행과 직접지급제도</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30807012017480/</link>
      <pubDate>Wed, 07 Aug 201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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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비마이너 기고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86&amp;amp;category=105&amp;amp;no=5689
위클리 수유너머 원고 http://suyunomo.net/?p=11572
1. 범죄경력 조회서 #  최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활동보조인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서류와 범죄경력 조회서를 중개센터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겠지만(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서류는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만 하는 해당 건강검진서류는 오만 원의 발급비용이 든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문제였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가 많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에는 성범죄경력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보조인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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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봉사자, 특수 노동자, 일반 노동자</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30212011929201/</link>
      <pubDate>Tue, 12 Feb 2013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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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저는 얼마 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가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는커녕 연차수당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었던 추석 때, 여러 명의 이용자를 활동보조 하던 중, 이용자의 질투(?)로 대상자로부터 활동보조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센터 출석인과 함께 근로감독관 앞에 앉았습니다. 센터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에게 연차수당 까지 지불하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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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는 좀 편하게 일하고 싶습니다</title>
      <link>http://killroot.duckdns.org:8080/posts/20110926230301253/</link>
      <pubDate>Mon, 26 Sep 2011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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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제 3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밖을 돌아다니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편의점 가장 아래쪽 매대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시선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참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살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는, 편의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그마한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었고, 아이는 그것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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