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가 도뇨를 하게 된 경위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응해 여러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은 활동지원사의 넬라톤을 허용할 것을…
불법돌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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