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돌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가 도뇨를 하게 된 경위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응해 여러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은 활동지원사의 넬라톤을 허용할 것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 부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공무원의 부정수급 환수 경고로 목숨을 버렸다고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복지부의 지침으로 금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