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태

I.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정보는 오마이 뉴스1)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 12일에 국회에서 임명에 동의함으로써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는데, 그가 지법원장을 지내던 당시에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성행하였고, 그때 당시의 신영철 대법관은 그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조직법을 살펴보면 대법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당하다 시피 한,2) 현재 상황에서는 대법관이라는 지위에 오르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더욱 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7.12.27] [법률 제8794호, 2007.12.27, 일부개정]
제4편 법관
제41조 (법관의 임명)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II. 공정한 재판이라는 이념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3) 이러한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우리는 사법부를 두고 있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다.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된 법관4)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이념을 해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치는 법치주의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5)

III. 사법행정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논의에 있어서 신 대법관의 개입이 사법행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해서 세세히 따져 볼 필요를 느낀다.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행위이므로 괜찮을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행정행위와 사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사법부도 행정청인 이유로 행정절차가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행정절차 또한 기타 행정각부의 행정절차와 별 다를 바 없으나, 사법부의 독립을 더욱 더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사법행정이라 부르며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7.12.27] [법률 제8794호, 2007.12.27, 일부개정]
제19조 (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12, 2007.5.17>

그런데, 해당 조문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행정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유의깊게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사법”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IV. 당연히 재판개입이지

현재 드러난 신 대법관의 전화, E-mail 발송, 훈계 등은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일탈한 행위이다. 원래 법원의 사법행위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3심까지의 거듭된 절차를 두고 있다. 신 대법관이 말하는 양형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거듭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 과정에서 찾아질 일이지 신 대법관식의 외압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 정말로 양형의 일관성이 문제라면, 제각각인 법관들의 판결의 일관성은 여태껏 무엇으로 믿고 있었던 것일까?

신 대법관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철저하게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히 정치행위이며, 정치판사라는 오명에 걸맞는 인물이다.


1)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 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7293

2) sadgagman님도 그의 podcast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해당 podcast (클릭)

3) 헌법 제 11조 1항.

4) 여기에서 독립이 보장된 법관이라는 말은, 법관으로 구성되기 이전에 독립성 있는 법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이 외압을 받지 않을 독립성은 법관으로 구성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5)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다. 소송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판사를 배제하여 공정한 제판을 할 수 있도록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의 정신이 법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