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 활동가가 불에 타 죽었다. 전동휠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판명되었고, 20분만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그녀는 죽음을 맞았다. 어떤 치들은 전동휠체어의 안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치들은 우리나라 구급대원들의 출동시간이 더 빨라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4시간 활동보조인 보장을 요구하였다.

불은 새벽 2시에 났다고 한다. 나는 활동보조인이라 그런지, 새벽 2시에 이용자를 돌보고자 할 의지가 없다. 우리는 시간당 750원을 더 받으며 야간근무를 한다. 그것도 저녁 10시 이후에 4시간만 인정되는 그 야간근무. 4시간 이후에는 750원 마저 더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 야간근무. 만약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라는 것이 24시간 곱하기 31일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의미로 실현이 된다면, 아마 그 바우처는 남아 돌 것이고,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편법수급 혹은 부정수급을 하기 더 용이해 지므로 참으로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사라질까?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아니 하루 24시간에 해당하는 활동보조바우처가 지급되고 난 후에, 한 중증장애인이 불에 타 죽는다면, 그때는 무엇이 문제시 될까?

어떤 경우로 진행되던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분명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의 진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바우처 제도이든 노동조건이든 그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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