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23일에 연대 카페에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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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선생님 여러분들. 활동보조인연대 회원 전덕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9월부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 건으로 집단진정을 준비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제도가 변화하여 시행 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활동보조인들의 수급비도 4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이 300원도 아닌 225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활동보조인을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자 여러 센터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보장되지도 않았던 비용들이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8300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활동보조인들과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실제 임금은 6225원이 아니라, 최저임금4580원 인 것입니다. 최저임금 받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들도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들을 보장받으면 활동보조인에 준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수준이 과연 나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현실적 차원에서 우리가 받는 실질적 임금이 올랐다 할지라도, 제도적 차원에서의 임금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6000원에서 458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내년에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수가를 3%를 인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상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딱 그것만큼의 인상입니다. 고작 200원 가량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부수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활동보조인 수급비 책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중개센터들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생각이나 했을까요?
최근에 각 구청이나 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 할 수 있는 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들을 의식하여 제한하기 시작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한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썩 유쾌한 제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도 적게 주면서 일도 많이 하지 말라니요.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나서야 활동보조인의 휴식시간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 무관심하거나 보통의 생각을 갖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해 몰이해한 것만큼이나, 중개센터 혹은 장애인분들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몰이해한 것을 비난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러한 것처럼 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주장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사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유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은 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동자를 착취해서 유지되는 사업장이라면, 도태되고 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장은 악덕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착취하는 중개센터들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현재의 활동보조인 제도 하에서는 장애인도 중개기관도 노동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중개기관은 국가가 장애인의 삶을 방기하고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또한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연차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를 포괄할 수 없음을 판결한 바 있으며[2008.01.11, 수원지법 2007나17199], 노동부지청에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이에 해당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진정하고자 하는 활동보조인 선생님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illroo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