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조항 폐지로 현장이 혼란스럽다. 다시 특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상황.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올라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겠기에 글을 썼다. http://cafe.daum.net/paspower/4Pq3/290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