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도뇨 서비스를 위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그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배뇨도움(도뇨)1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도뇨의 한 종류)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척수장애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방광 기능에…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투표보조 제도

뉴스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투표보조 제도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4 이번 대선 투표 참관 중에 특이한 사례를 목격했다. 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투표하고자 하였다. 겉보기에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언어장애가 조금 있는 장애인이었다. 선거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매뉴얼을 보여주며, 장애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사무원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1인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사를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 1인을 반드시…

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7 2024.12.31 21:55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았다. 매년 빠지지 않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리(코디네이터, 전담인력)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 내용 중 두 부분 잘못된 내용이었다. 첫째, 이용자 두 사람에게 각각 연속으로 차례대로 서비스할 때는 30분 시간을 두고 결제하라고 교육했다. 둘째,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 부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공무원의 부정수급 환수 경고로 목숨을 버렸다고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복지부의 지침으로 금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의 금전 관리와 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도둑으로 몰리는 몇 사례 2024년 3월 활동지원사 김씨는 노조에 상담을 요청했다. 김씨는 N지원주택에서 장애인이용자 이씨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자립생활 지원주택 팀장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고, 장애인이용자에게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팀장은 활동지원사가 속한 활동지원 기관에도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활동지원사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직접 장애인이용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용자는 계속…

혁명적 운동의 물적 토대가 착취로 마련된다면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권리다툼 자체를 막으려는 조직적 활동 한자협의 탄원서 조직 업무협조 요청 A센터가 법원에 제출한 한자협의 자료들 법원의 판결은 이미 많이 있었다 근로기준법과 75% A센터의 수익방법 사용자의 예상되는 대응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면, 도대체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혁명을 위한 착취가 정당화된다면 그것이 혁명일까 혁명적 운동의 물적 토대가 착취로 마련된다면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권리다툼 자체를 막으려는…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장애인을 지배하는 자들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장애인을 지배하는 자들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0> 목차 1 불법으로 규정된 부정수급과 편중된 교육 2 부정수급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일까 3 거절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 4 장애인을 지배하는 자 바우처를 지배하리니 5 부정수급이 불가능한 제도가 힘들다면 신고라도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무급으로 함께 일하기엔 너무 좋고 고마운 존재지만, 막상 임금을 지불하기엔 뭔지…

활동지원사와 명절선물

활동지원사와 명절선물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2 나는 소속 활동지원기관에서 지급하는 추석 선물을 며칠 전에 받아왔다. 2023년 추석의 선물을 2024년 1월이 되어서야 받아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하는 장애인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또한 받아 전달하였다. 이것은 짐짓 간단한 사실 같지만,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는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임금으로 받아야 할 것을 돌려서 받는 거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의 범주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1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의 범주 활동지원사 호텔비도 지출해야 해요? 나의 이용자와 함께 타지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행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지 이용자는 나에게 숙박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던 중에, 활동지원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초대자가 여러 가지를 물었다. 어쩌면 노동자보다 장애인이 더 친근한 초대자는 장애인이 여행하는 데 직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화폐중심적 사유와 차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화폐중심적 사유와 차별 뉴스풀 : <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 > 추석이 지나니 사람들이 연휴 후유증을 겪는다. 총 6일간의 연휴가 있다 보니 다시 업무에 돌입하기가 힘든가보다. 2023년 추석이 지나니 사람들은 벌써 내후년의 명절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2025년 추석은 7일의 연휴라고 한다. 하지만 정규직 직장인들이 그토록 환호하는 연휴에도 장애인은 고통스러워한다. 일단 활동지원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을 가족과 보내야 해서 근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