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바우처 전부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 1.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2. 1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에게 투입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
바우처를 1명에게 쓰고 싶다는 장애인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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