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바우처 전부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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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2. 1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에게 투입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등등 어쨌거나 서비스를 못받게 될 예측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인이용자는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3.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바우처(자원)을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투여한다는 것은 장애인이용자가 해당 활동지원사에게 의존-종속적 지위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장애인이용자는 말 그대로 그 의존-종속적 지위 때문에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활동지원사 1인만을 쓰는 중증장애인과 그 활동지원사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확신을 더욱 커지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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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활동지원사 1인을 계속 쓸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어느 활동지원사가 투입되어도 장애인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하거나, 적어도 해당 장애인이용자에게 능숙하여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여러명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자립이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의존이 자립은 또 아니다. 의존의 분산이야말로 자립 아닌가. 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생각할때, 소비자주의에 매몰된 선택권이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자립과 지역사회 속에서의 함께 살아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