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바우처를 1명에게 쓰고 싶다는 장애인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장애인이용자 중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며 1명의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바우처 전부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 1.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는 활동지원사는 몇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직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못하다. 2. 1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용자에게 투입되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