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조항 폐지로 현장이 혼란스럽다. 다시 특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상황.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올라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겠기에 글을 썼다. http://cafe.daum.net/paspower/4Pq3/290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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