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일을 줄이기로 하였다. 시간이 많이 뺏기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다. 노동시간을 월 100시간 정도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만큼 소비도 더욱 줄여야 한다.
* 일의 성격
활동보조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활동보조라는 일의 성격과 그 노동자성이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때에는 장애인 이용자의 주체성이 강조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활동보조인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곤 한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장애인도 사회에서 섞여 생활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도가 생긴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 속에 있는 것과 자립생활을 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장애인이 시설 속에 있을 시 보육사와 같은 시설의 선생님들로부터 관리의 객체가 되지만, 자립생활을 하면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꾸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생활을 돕는 것이 활동보조인이고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을 무조건적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이 기존 시설의 보육사 같은 직업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이 책임성에 있다. 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길 때 우리는 장애인의 잘못은 장애인이 책임 져야만 하며, 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 간혹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 분들은 활동보조인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들어 활동보조인을 힐난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자립생활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누군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시설에서 보육사들이 장애인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의 이러한 요청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장애인들을 영속적으로 노예상태에 머물게 하는 옳지 않은 행위이며 활동보조인이라는 일의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
활동보조인은 자립생활센터의 중계로 장애인 이용자와 연결되게 된다.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요청에 응하여 이용자에게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은 노동자로 여겨지기보다 자원봉사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그러한 지점이 있다.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대개는 비장애인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의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 ‘부탁’을 대개는 들어주게 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다. 활동보조인력 공급의 원활하지 않음 때문에, 이 같은 소외노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소외노동은 활동보종인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문화적 요인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활동보조인은 이용자 이외의 사람에게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