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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석한 활동보조인연대모임에서는 어느 센터장을 활동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이 420(장애해방의 날) 투쟁─이 투쟁은 3월 후반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다고 한다─에 활동보조인들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나는 오히려 그 투쟁의 날에 활동보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약간은 불편해들 하는 것을 느낀다.

이 연대모임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장애해방운동의 활동가를 겸하거나, 장애해방운동에 근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 외에 장애해방활동과 무관한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업무 때문에 활동에 참석하기조차 힘들다. 때문에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말하기 힘들어 하는 듯 하다.

실제로 어떤 연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들이 집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한 그 의사결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활동보조인이 집회라는 것에 참석하기 위한 조건은 이용자의 동의다. 활동보조시간과 집회가 겹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여력으로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노동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큰 힘을 요구하겠지만─ 하지만, 활동보조시간과 집회가 겹칠 경우가 문제상황 이고, 겹쳐질 경우 이미 활동보조인의 지위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종속적 지위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가 일상이다.

장애인당사자 해방운동에 활동보조인이 연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저 장애인당사자가 해방운동을 하는 것을 활동보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활동보조인의 파업권이 없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이 투쟁주체로 설 수 있을까? 활동보조인의 장애인과의 연대는 오히려 연대가 아니라 활동보조는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연대를 말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은 자신이 장애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센터장을 활동보조하기 때문에 그런 발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주체화 이후의 연대이지 주체화 없는 연대가 연대인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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