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데도, 센터들이 자꾸 20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그 공문이 보내지기 이전에, 중개센터들은 노동법을 의식하여 포괄임금제를 실행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208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초과수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불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개의 센터가 담합하여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나눔으로써 그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잘못 오해한 중개센터에,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내용의 공문이 아님을 해명하는 공문을 활동보조인연대 쪽으로 보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센터 입장에서는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할 이유가 있다. 센터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얼마나 항의하고 투쟁하고 있을까? 어디 연차수당 뿐이겠는가? 208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보조인들이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하면, 중개센터 센터장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의 권리 확대가 활동보조인의 권리 확대라며 장애인운동은 활동보조인들을 동원해 왔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더 잘 보장될수록, 활동보조인들이 노동해야 할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확대가 활동보조인의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들의 그것에 못지 않은 활동보조인들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활동보조인들의 전선은 어디일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센터의 태도 아닐까? 지금 센터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