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노동시간 제한

#활동보조 노동시간제한

최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 문제이다. 센터들은 활동보조인이 월208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수가로는 초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센터들은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것 보다는 타 센터와 협약하여 활동보조인들에게 센터 2중 등록을 강요하거나, 208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는 여전히 지속 중인 이야기다.

208시간 이상 노동을 통해 삶을 이어오던 활동보조인 중 많은 수가 208시간 노동만으로는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자 다른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무시된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결국 장애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다. 안 그래도 활동보조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은 자신의 활동보조인을 잃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활동보조인 중개기관들은 법을 지킬 수 없도록 정책을 만든 보건복지부에 항의하기보다는 탈법적 편법을 써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에 편승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탈법과 편법에 대해 활동보조인들에게 사과하고, 연대하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