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9439

얼마전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휴게시간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다. 사실 휴게시간 관련 이슈는 나올건 다 나온 상태라 거의 소강상태라고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낯선 일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았고 몇가지 질문을 받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어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중시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나는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다. 그 질문 때문에 기사검색을 좀 해보았는데, 다른 산별 노조에서 국가인권위 권고가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긴 보았다. 그런데 그 권고가 무엇인지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 찾았네. 2017년 8월 4일의 권고였다.

“다만 영유아, 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가사 근로자가 돌봄 대상자로부터 분리되어 온전한 의미의 휴게 시간을 갖는 것이 돌봄 대상자의 안전 또는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쪽, 2017.08.04.

그런데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근로기준법은 2018년 3월 20일(권고 이후) 개정되었고,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가 제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질적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권고를 낸 것은 별개로, 법 개정 이전에 나온 의견을 뒤늦게 가져와서 퇴행적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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