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보조가 아니라면, 장애인 이용자들은 자원봉사자만 구해서 삶을 꾸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활동보조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로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도리’를 말하기 보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현실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약자를 돕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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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208시간으로 제한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데도, 센터들이 자꾸 20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그 공문이 보내지기 이전에, 중개센터들은 노동법을 의식하여 포괄임금제를 실행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208시간 이상 근무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초과수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불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개의…
봉사자, 특수 노동자, 일반 노동자
저는 얼마 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가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했던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는커녕 연차수당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었던 추석 때, 여러 명의 이용자를 활동보조 하던 중, 이용자의 질투(?)로 대상자로부터 활동보조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센터 출석인과 함께…
길고양이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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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준수하여 연차수당을 받아 봅시다.
* 지난 12월 23일에 연대 카페에 올린 글이다. ————————————————————— 안녕하세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선생님 여러분들. 활동보조인연대 회원 전덕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9월부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 건으로 집단진정을 준비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제도가 변화하여 시행 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활동보조인들의 수급비도 4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이 300원도 아닌 225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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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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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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